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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에 100억원 특허소송 “얼음정수기 베꼈다”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국내 정수기 2위 업체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100억원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얼음정수기에 적용된 정수‧제빙 기술이다. 청호나이스는 정수된 물을 물탱크에 보낸 후 증발기로 냉각시켜 얼음을 얼음탱크에 저장하는 기술을 확보했으나 코웨이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해당 특허는 국내에서 2007년 6월(특허번호 제10-0729962)로 등록한 데 이어 중국(2009년 2월)·미국(1009년 11월)·일본(2010년 8월)에 차례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특허를 무단으로 적용했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액에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추정손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100억원대 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얼음을 얼리는 제빙은 일반적인 기술이며 청호나이스에서 주장하는 특허는 설계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며 “당사 시스템은 청호나이스 주장과 달리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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