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시장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체제로 재편될까.
빠르면 상반기 중 KT와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과 관련해 등록조건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부는 빠르면 상반기에도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시장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미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는 알뜰폰 시장에 들어온지 2년이 됐다. 이통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가 들어온 상황에서 후발 이통사의 시장진입을 막을 명분은 없다.
◆“이통사 자회사 안돼”…기존 사업자 반대 이유는?=기존 알뜰폰 업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해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중소기업 생존권을 말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통사와 특수관계인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정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이들 계열사는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에 비해 덩치도 크다. 커다란 배스가 시냇가 생태계를 망쳐놓고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미 시장에 진입한 SK텔링크는 지난해 초 모회사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중 엄청난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당시 SK텔링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번호이동 고객이 평소의 4배 이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모회사의 손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SK텔링크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SK텔링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 가능성…경쟁활성화 순기능 역할 가능성도=반대로 이통사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모회사가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활성화 되고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특히, 정부는 LTE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시장의 판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현재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28개의 사업자가 모두 견실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가입자가 10만 이상인 곳은 12곳이고 20만 이상인 곳은 6곳이다. 실제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은 가입자 10만 이상인 사업자들이다. 하지만 어떤 사업자는 1만명의 가입자도 유치하지 못한 곳도 있다. 사실상 시장경쟁 활성화,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자들도 상당수라는 것이 미래부 설명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중소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자보호 업무 등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알뜰폰 시장이 소규모 사업자들로만 채워질 경우 이통3사가 알뜰폰 시장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00마리의 토끼보다는 서너마리의 늑대가 있어야 호랑이와 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양날의 검...등록조건 강화·이통사 도덕성이 관건=미래부 역시 기존 알뜰폰 사업자가 우려하는 바를 잘 안다. 이통사 계열사들이 시장을 과도하게 가져갈 경우 알뜰폰 도입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다.
자회사들이 경쟁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일정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되 허튼 생각은 안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일 뿐 모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회사의 쓰임새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현재 미래부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보다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SK텔링크는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받고 시장에 진입했다. 미래부는 이 조건 이외에 더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입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시장교란 우려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 기대감 모두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 밖에 없다”며 “등록조건 중 공정경쟁 부분과 관련해 기존 조건이외에 더 붙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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