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내달 중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담긴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모두 담긴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된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강은희 의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일반법으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상위법으로 제정돼 있으나 다른 부처의 법률과의 중복으로 인해 효율적인 집행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정보보안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섭외해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달 중 이를 바탕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초안마련 태스크포스(TF)에는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국진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조사관,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등 4인의 전문가들이 속해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방향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단일화’, ‘공동 소관 법률 체계’로 잡혀있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비롯해 각 부처별 소관 법률에 담긴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모두 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김 변호사는 “하나의 통합법을 통해 통일적으로 법적용을 하면 규제가 단순화·일원화됨으로 인해 분리감독 체제시 우려될 수 있는 규제의 분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규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일치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으며 일부 조항의 경우 하나의 규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특히 중복규제는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공동 소관 법률체계로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통합법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공동 소관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이러한 체계를 취하고 있는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 법조항이 분산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아니라 제정으로 진행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되며,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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