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방위는 최 후보자가 판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야당은 방송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세금탈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함께 병기하기로 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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