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 간의 법적 분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맹희 전 재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삼성가 유산 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주위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라며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은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윤재윤 대표 변호사는 이날 상고포기 소식을 접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서 진 이 전 회장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심과 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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