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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통위, “불법 보조금, 영업정지 처분키엔 SKT·KT 차이 적었다”

-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LG유플러스 직영점, 좋은 점 나쁜 점 공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7일 방통위는 제4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 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이다. 액수는 SK텔레콤이 많지만 기준 과징금과 추가 가중 과징금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높은 금액을 받았다.

시장과열주도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통신 3사 벌점은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벌점이 가장 높았지만 2위와 격차가 적어 시장과열주도사업자 처벌은 면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모두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와 지난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기간 동안 이동통신 경쟁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16일까지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 기간 통신 3사는 810만여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방통위는 이중 5%인 40만4423명을 분석했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사진>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SK텔레콤에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과열주도사업자 선정지표에 따라 1위와 2위 점수 차가 1점 밖에 없어 벌점 차에 비해 처벌이 너무 크다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판단에 따라 선정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순증이 많았다. 이를 두고 상임위원들이 조사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증거는 있는가.

LG유플러스가 올해 금년 50~60만 순증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과열주도사업자 선정은 6개 지표의 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에 비해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과열주도사업자 기준을 고쳤다.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잘하는지는 긍정적 부정적 면이 다 있다.

▲지난 7월 KT 영업정지 때는 과열주도사업자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입장이 변한 것인가.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기준 점수가 있는 것인가.

지난 번에는 50점 이상 차이가 나 무리 없이 판단했다. 점수 기준은 특별히 없다. 차이를 정하기는 애매하다. 때에 따라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과열주도사업자를 2곳을 선정해 2곳 다 영업정지를 하면 안되는가.

과열주도사업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것이 동일한 과징금 동일한 영업정지로는 처벌 효과가 떨어져서다. 3개 중 2개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LG유플러스에 대해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것인가. 자료 불일치율이 가장 높다며 ‘관리된 직영 대리점’ 문제를 상임위원들이 언급했는데.

조사에 들어가면 우선 방통위는 사업자로부터 본사에서 대상기간 신규 번호이동 전산자료를 받아온다. 전산자료 100원인데 대리점 장부와 맞지 않는 건수가 자료 불일치다. 그게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기준에 들어있다.

관리된 직영점 문제는 LG유플러스는 직영 대리점 비율이 높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직원이 나가서 근무한다. 찾으려 노력했는데 못 찾았다. 잘하는 면도 있지만 못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영업정지 처분은 없지만 자료 불일치로 LG유플러스가 과징금 가중 비율이 가장 높다. LG유플러스가 경쟁을 주도했다는 것인가.

이번엔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고 과징금 가주은 관련 법에 있는데로 적용한 것이다. LG유플러스 20% SK텔레콤 15% KT 10% 가중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을 최근 변경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새 기준을 적용했을 때 결과는.

새 기준으로 따져보지 않았다. 새 기준에는 정책반영도가 있는데 정책 유도한 것이 없어서 적용치 않았다.

▲SK텔레콤이 이날 발표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는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반된 결과 아닌가.

불법 보조금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기준에 들어있지 않다. 우연히 발표 일자가 겹친 것이다.

▲조사방법 보완은 어떻게 이뤄지나.

LG유플러스 문제도 그렇고 조사기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주말 게릴라식 보조금은 단속을 해도 해당 일 매출이 적어 과징금이 내려간다. 상시조사체계 도입 또는 정기 조사를 검토 중이다. 부작용과 인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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