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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미국 퀄컴 반독점 관련 조사 실시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 퀄컴에 대해 반독점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퀄컴은 공식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조사 내용이 기밀임을 알려왔다”며 “우리가 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국 측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 ZTE, 레노버 등 굵직한 현지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중국은 퀄컴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현지 1위 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게 되면 중국 지역에서 퀄컴의 매출과 이익은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로열티 협상 카드’로 독점금지법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사 레이몬드제임스의 타비스 맥코트 연구원은 “차이나모바일의 TD-LTE 서비스 개시에 맞춰 이 같은 조사를 벌인다는 건 자국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매하는 퀄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및 통신칩 로열티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분기 기준 모바일 AP 시장에서 53%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퀄컴 AP의 강점은 LTE 및 LTE 어드밴스드(LTE-A) 모뎀칩의 통합이다. 경쟁사들은 현재 이 같은 통합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퀄컴은 단일 모뎀칩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포워드컨셉트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퀄컴의 세계 LTE 모뎀칩 시장 점유율은 86%에 달했다.

한편 퀄컴은 지난 2009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 특허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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