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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 검색사업자 권고안 발표…“검색원칙 공개해야”

- 검색결과 순위 결정과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 공개 권고
- 민원처리·상생협력·정책자문기구 구성 등도 권고안에 포함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미래부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총 14차례에 걸친 연구반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의 결과물이다. 국내‧외 사례에 기초한 개선방안 연구도 더해졌다.

미래부는 이 권고안에 대해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사항을 보면 미래부는 이용자가 검색결과‧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회계연도 3개월 이내 매년 공개,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에 즉시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 검색결과에서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 시 자사 서비스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서비스 전담민원 처리 창구의 운영과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부분도 권고안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민원의 성실 처리 및 처리결과‧사유의 즉시 통보, 민원처리 담당자‧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촉진 그리고 기술·서비스 협력과 경영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색원칙 공개와 준수를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등 자율규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며 “광고와 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 자사 서비스의 구분 등을 통해 이용자 혼선의 감소와 선택권이 강화되는 한편, 인터넷 콘텐츠의 원본보호 노력으로 콘텐츠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해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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