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관련 소송이 21일 마무리됐다. 결론은 양사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
양사 관계자는 “냉장고 용량 광고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 재판부의 적극적인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소송,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소송을 각각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8월 22일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LG전자가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삼성전자도 3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변론은 6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당시 양사는 다음 심리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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