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26년만…오는 9일 애플 제소 판결,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결국 팔은 안으로 굽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수입금지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에서 연 삼성전자와 특허소송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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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ITC가 지난 6월4일(현지시각) 내린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수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이 ITC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이다. ITC 판결은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USTR에 이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ITC는 당초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AT&T에 공급하는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애플을 비롯 ▲미국 상하원 의원 ▲미국 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소프트웨어연합 BSA 등이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왔다.
4쪽에 걸친 USTR의 결정문에 따르면 USTR 마이클 프로맨 대표는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권리를 인정치 않는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USTR은 표준특허 침해는 수입금지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는 애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USTR이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지만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은 특허 자체도 성립치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따라 ITC가 오는 9일(현지시각) 결정할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연방순회 항소법원도 삼성전자 제품 미국 영구 수입금지에 대한 재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애플은 면죄부를 받은 마당에 9일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행정부 및 사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애플의 주장이 기각될 경우 소송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확률이 크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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