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③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08 14:10:14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의 발전 : EDBP
EDRM은 증거개시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관점보다는 정보처리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며, 수요자인 변호사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개발기업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반면 EDBP(Electronic Discovery Best Practice)는 종래의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정립하자는 시도로서, EDRM을 법률적으로 보완해 탄생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DBP는 전체적으로는 9단계 또는 6단계를 거치고 있다.
▲1 단계(검은색) : 소송준비단계(Pre-suit Activities)
▲2 단계(파란색) : 보존단계(Preservative Activities)
▲3 단계(진녹색) : 상대방 및 판사와의 협조 단계(Cooperative Dialogues with Opposing Counsel & Judges)
▲4 단계(밤색) : 검색 및 검토단계(Search & Review)
▲5 단계(연녹색) : 산출단계(Multiple Productions)
▲6 단계(오렌지색) : 공개단계(Evidence)
각각의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소송준비단계(Pre-suit Activities) : 소송개시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보존을 위한 정책수립, 이메일 보존 정책 수립, 정보 관리 정책 수립, 전자적 자료의 위치 파악, 합법적인 정보 파기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2) 보존단계(Preservative Activities) : 정보보유자 및 IT 관리자에 대한 통지, 있어야 할 곳에서의 자료 보존, 정보보유자에 의한 수집 또는 IT를 이용한 대량 수집, 관련자 인터뷰, 정보의 국외이전 이슈 해결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3) 상대방 및 판사와의 협조 단계(Cooperative Dialogues with Opposing Counsel & Judges) : 사전준비회합의 개최, 비례의 원칙에 따른 개시증거 결정, 증거와 사건 관련성 검토, 판사의 심문, 명확한 증거제출 요청, 증거산출의 형태 결정, 협력거부의 처리, 이의제기의 조치를 이행한다.
4) 검색 및 검토단계(Search & Review) : 변호사 기준에 의한 선별, 소프트웨어툴을 이용한 검토, 컴퓨터와 인간의 혼합 검토,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토, 예산을 고려한 검토, 품질을 고려한 검토, 프라이버시의 보호, 특권기록과 명령의 보호의 조치를 이행한다.
5) 산출단계(Multiple Productions) : 어떤 순서로 증거를 개시할 것인지, 누가 보유한 증거를 먼저 개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6) 공개단계(Evidence) : 절차와 소송목적을 고려한 공개이어야 하고, 증거훼손 제재에 대한 공격 및 방어 등이 고려돼야 한다.
EDBP는 법률적 관점에서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EDRM과 달리 이디스커버리 절차의 단점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용감소를 위한 고민이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정보의 국외이전·특권의 보호·합법적인 정보폐기 등의 다양한 법률적 이슈 또는 컴플라이언스 주제가 잘 반영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고는 필자가 ‘2013년도 2/4분기 국제 IP분쟁 이슈보고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기고한 내용을 축약·수정한 것입니다. 위 보고서는 http://www.ip-navi.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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