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08 14:09:54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디스커버리의 대상 : ESI
이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증거개시의 대상은 전자적 자료(Electronical Stored Information, ESI)이다. 여기서 전자적 자료란, 디지털 형태로 생성·가공·전송·저장 또는 이용되는 정보로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전자적 자료의 개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 개념이다.
전자적 자료는 그 법적 취급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첫째,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증거개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지 않은 전자적 자료로서 활성자료와 복사자료가 여기에 속하고, 후자는 증거개시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과 비용이 들어가는 전자적 자료로서 백업자료와 잔존자료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활성자료란 데이터를 생성한 응용프로그램에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장매체 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복사자료란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생성하는 문서를 정기적으로 저장해 정전·컴퓨터오동작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백업자료란 저장매체 또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매체에 아카이빙 또는 보관하는 자료를 의미하며, 잔존자료란 삭제된 자료 중에서 재생이 가능한 자료를 의미한다.
구별의 실익은,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대해는 증거개시의무가 존재하지만,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증거개시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둘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문서나 파일 그 자체의 형태인 원본데이터와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인 메타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달리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디스커버리 절차에서는 원본데이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메타데이터의 제출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제출자는 원본데이터를 이미지하는 등의 관리 및 사용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디스커버리의 프로토콜 : EDRM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이란 법정에 제출되는 전자적 자료(ESI)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전자증거개시 표준 프로토콜이다. 여기서 프로토콜이란 추상적인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가장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경험적인 모델로 이해하면 된다.
EDRM 프로토콜은 정보관리 단계부터 시작해 산출·공개 단계까지 9단계 또는 6단계로 진행된다. 각각의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관리단계(Information Management) : 정보관리는 이디스커버리의 첫단계로서, 전자적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유지에 중점을 두고 신속·정확한 전자적 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식별단계(Identification) : 식별이란 보존의무가 있는 전자적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전자증거개시의 목적에 비추어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를 골라내는 작업을 가리킨다. 식별의 3요소는 누가 소유·관리하는 자료인가, 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언제적 자료가 필요한가인바, 이 3요소에 의해 자료를 식별하면 된다.
3) 보존 및 수집단계(Preservation and Collection) : 보존이란 증거의 고의적 훼손이나 파기가 되지 않도록 식별된 전자적 자료를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수집이란 보존된 전자적 자료를 본격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처리, 검토 및 분석단계(Processing, Review and Analysis) : 처리란 전자적 자료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색인을 작성하고 그 중에서 변호사가 검토할 자료를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란 외부에 개시할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면책특권증거)를 변호사 등의 법률가들이 실질적으로 구별해내는 작업을 가리킨다. 분석이란 키워드·색인·차트·그래프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검토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5) 산출단계(Production) : 전자적 자료를 사용가능한 포맷으로 생성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바, 예컨대, 원본데이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메타데이터가 없는 원본에 대한 이미지데이터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6) 공개단계(Presentation) : 공개란 최종적으로 증거로서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EDRM 프로토콜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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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는 필자가 ‘2013년도 2/4분기 국제 IP분쟁 이슈보고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기고한 내용을 축약·수정한 것입니다. 위 보고서는 http://www.ip-navi.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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