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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쟁점③] SKT-LGU+, ‘KT 특혜 주장’…왜?

- KT 보유 900MHz 주파수와 KT 인접대역 할당 포함 연계, ‘무리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안은 논의 단계부터 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심각했다. 확정 뒤에는 각사 노동조합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각각의 주장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KT는 주파수 할당공고 이전에는 900MHz를 불량주파수로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인접대역 할당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할당방안 확정 이후에는 900MHz를 통해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존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말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할 것이다.”(7월2일 SK텔레콤 노동조합)

“KT가 LG유플러스에 비해 2~3배가 넘는 매출과 투자, 유무선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은 특혜의 산물이며 KT는 주파수 특혜를 관철하기 위해 900MHz 혼간섭, 주파수결합기술(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 대한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고 이도 모자라 ‘통큰 특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7월3일 LG유플러스 노동조합)

◆900MHz와 인접대역, 별개 사안=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미래부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비판은 ‘KT 특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T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주파수 할당안에 KT가 현재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1.8GHz 주파수 옆 15MHz폭(밴드플랜2 D2블록)이 포함돼서다.  KT는 보유하고 있는 900MHz 주파수를 놀리고 있으면서 광대역 LTE를 할 수 있는 1.8GHz를 원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다.

900MHz 주파수를 두고 KT와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7월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KT는 지난 2010년 4월 900MHz 20MHz폭을 할당 받았다. 이용은 2011년 7월부터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당시 SK텔레콤은 2.1GHz를 LG유플러스는 800MHz를 받았다. SK텔레콤은 받은 주파수를 3세대(3G) 이동통신 수용량 확대에 LG유플러스는 LTE 전국망 구축에 활용했다. KT는 아직 900MHz를 쓰고 있지 못하다.

900MHz 주파수를 KT가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은 KT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쟁사와 환경의 문제 때문이다.

◆900MHz 상용화 지연, 통신 3사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었던 문제=KT의 900MHz 주파수는 일단 LG유플러스의 800MHz와 간섭 우려 탓에 기술기준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양사가 이를 합의한 것은 2012년 3월이다. 이후 KT는 시험망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무선전화기나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RFID)가 KT의 900MHz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 문제로 정부와 KT가 머리를 맞댄 시기가 2012년 9월이다.

사실상 KT가 아닌 다른 어떤 통신사가 이 주파수를 가졌더라도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던 셈이다. 900MHz 상용화와 광대역 주파수 확보 기회 제공을 엮어 KT 특혜로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 다만 KT가 900MHz 문제를 투자자나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치 않아 경쟁사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기는 하다.

900MHz에 대한 문제가 7월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KT의 LTE-A 상용화 계획 발표도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카드다. LTE-A를 지난 6월26일 SK텔레콤이 상용화 하자 LG유플러스도 그날 7월초 상용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LG유플러스는 LTE-A를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단말기가 없어서다. KT와 상황은 다르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KT와 LG유플러스 다르지 않다.

◆KT 인접대역 배제…또 다른 특혜 다름없어=미래부가 KT 인접대역을 이번 할당에 포함시킨 것은 전체 전파자원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KT 인접대역 1.8GHz 15MHz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필요 없는 주파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확보하더라도 광대역을 할 수 없다. 이 역시 통신 3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상황이 달랐다면 KT와 똑같은 입장에 처했을 일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반발은 유효경쟁정책라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또 다른 특혜를 생각해보면 비합리적이다. LG유플러스의 생존을 위해 KT가 광대역 LTE를 할 기회조차 차단하는 것도 특혜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이동통신 경쟁체제라는 당위성 탓에 3위 사업자 특혜를 받아왔다. 지난 2011년 SK텔레콤과 KT가 83라운드에 걸쳐 1.8GHz 주파수 경쟁을 할 때 최저가로 2.1GHz를 확보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 주파수에 대한 입찰 기회가 없었다. 이번 주파수 할당안이 유효경쟁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논리에 맞기는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도 그래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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