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국내 전기밥솥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법정 갈등에 봉착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권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증기배출장치의 문제를 해결한 기술, 다른 하나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쿠쿠전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15개 제품 및 다른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특허 침해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 배경에 대해서는 “관련 특허를 리홈쿠첸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증기배출장치와 내솥 뚜껑 분리 기술은 양사의 고급형 모델에 대부분 적용되어 있다. 사실상 쿠쿠전자 리홈쿠첸에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리홈쿠첸은 즉각 반발했다. 쿠쿠전자가 언급한 분리형 커버는 이미 지난 1970년대 일본에서 채택했던 방식이며 리홈쿠첸은 1980년대부터 채택해 왔다는 것. 또한 리홈쿠첸의 ‘클린 커버’는 전혀 별개의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작동 원리도 쿠쿠전자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리홈쿠첸은 “기술 특허의 성격으로 상위 개념이 상이하면 하위개념이 원인/결과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증기배출장치도 이미 1995년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며 리홈쿠첸은 관련 특허를 11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쿠쿠전자의 이번 제소와 관련하여 당사의 침해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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