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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갤럭시S4’도 특허침해 반복 주장…美법원, 25일 판단

- 애플, 2차 소송에 갤럭시S4 포함 시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소송 공격의 방향을 ‘갤럭시S4’에 맞췄다. 내년 진행 예정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2차 본안 소송(C 12-0630)에 갤럭시S4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다. 법원은 오는 25일(현지시각)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4를 2차 본안 소송 대상 제품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제품군을 10개로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차 본안 소송은 오는 2014년 3월31일(현지시각) 배심원 평결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문건에서 3가지 이유로 갤럭시S4를 소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갤럭시S4가 이전과 같은 소스 코드를 활용해 기존 제품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갤럭시S4가 신기능 때문이 아니라 역시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 기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갤럭시S4를 포함할 경우 다른 제품을 빼서 전체 개수를 맞추겠다고 전했다.

한편 2차 소송에 애플이 갤럭시S4를 넣으려는 이유는 특허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허소송은 1년여에 걸친 진행 시간 탓에 최신 제품 타격이 쉽지 않다. 사후 손해배상보다는 당장 제품 판매금지를 막는 것이 상대방 피해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통상 스마트폰의 판매기간은 2년 정도. 갤럭시S4는 지난 5월 세계 시장에 본격 출시됐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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