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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애플, 삼성특허 침해” …경쟁·소송·협상, 전망은?

- 애플, 항소 확실시…스마트폰·태블릿, 신제품 당길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의 수임금지 및 판매금지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오는 8월4일(현지시각)이 디데이(D-DAY)다.

4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348특허)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4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348특허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잡아주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당사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애플 제품은 인텔 베이스밴드칩(통신칩)을 활용한 제품이다. 즉 AT&T에 공급하는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가 해당된다. 구형 제품이기는 하나 제품군을 다양하게 가져가지 않는 애플로서는 예상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

현재 애플의 스마트폰 주력 제품은 ‘아이폰5’ 태블릿 주력 제품은 ‘아이패드 레티나(3세대 아이패드)’다. 애플은 신제품을 내놓으면 이전 세대 제품을 중저가로 전전세대 제품을 저가로 운영한다.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를 저가 대응용으로 유통 중이다. 애플의 3단계 제품 대응 전략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그나마 아이패드2는 통신칩이 빠진 즉 무선랜(WiFi, 와이파이) 전용 제품은 소송과 상관없다는 것이 위안이다.

애플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가 확실시된다. 애플은 그동안 소송으로 나쁜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감수하고 경쟁사를 특허로 공격했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는 애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HTC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결정과 삼성전자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벌인 1차 소송(C 11-1846) 1심 완승 등 우호적 결과를 얻어왔다. 본거지인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또 차기 스마트폰과 태블릿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4-아이폰4S-아이폰5’와 ‘아이패드2-아이패드 레티나-아이패드 미니’로 짜여진 제품군에서 아이폰4와 아이패드2를 아예 배제하는 편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항소심에서 져도 당장 시장 대응에 차질이 없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협상 테이블을 차릴 분위기는 조성됐다. 애플이 ITC에 제기한 소송 결과는 오는 8월1일(현지시각) 나온다. 이 소송 결과를 보지 않는 것이 양쪽 모두 실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4건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이겼지만 삼성전자도 강공을 이어가기는 부담스럽다. 애플은 8월1일에도 지면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미 애플이 제시한 특허 4건 중 2건은 미국 특허청이 예비 무효 판결을 내린 상태다.

한편 미국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도 이번 ITC 소송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특허를 무효 또는 효력 없음으로 봤다. 하지만 ITC가 삼성전자 특허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애플에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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