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SK하이닉스, 램버스와 포괄적 기술 계약…13년 특허분쟁 종지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2 09:02:19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와 벌여온 특허소송, 반독점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포괄적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13년간 이어온 양사간 특허 분쟁이 이번 계약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12일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이며,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 금액은 5년간 분기당 1200만달러(우리돈 약 136억원)으로 총 2억4000만달러(2720억원)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램버스와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불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들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해, 이후 램버스가 항소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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