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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하이닉스 램버스 소송 기각… 하이닉스 “소송 일부일 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가 반도체 설계 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하이닉스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램버스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C)에 신고되지 않은 특허로 로열티를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는 특허 기술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왔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이번 건은 램버스 특허 소송의 일부분일 뿐이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와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의 쟁점은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 (JEDEC) 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해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 했는지 여부 등이다. 하이닉스와 램버스는 이 세 가지 쟁점을 소송 과정에서 다퉈 왔다.

이 중 관련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 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이 램버스의 불법 행위가 인정해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현재 재심리 과정에 있다.

이번 기각 결정은 하이닉스가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이다. 앞서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이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며, 현재 진행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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