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와 얽혀있는 D램 관련 특허 공방과 관련해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21일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 발표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선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램버스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따르면 램버스가 지난 2000년에 자사의 D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그러나 “양사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0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을 상대로 자사 D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바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하이닉스에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1월 말까지 판매한 SD램과 DDR램에 대한 배상액 3억9700만 달러와 SD램과 DDR램램에 대해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램버스에 9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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