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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애플, 삼성특허 침해” 최종판결…애플, 판금 위기

- 삼성전자 \'348특허 침해…아이폰4S 이전 모델 판매금지 전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미국에서 제품을 팔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다가오고 있다.

4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348특허)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4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1년 6월28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제소로 시작됐다. ITC는 당초 작년 9월14일(현지시각)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했다. 그러나 작년 11월19일(현지시각) 재심의 결정을 한 뒤 최종판결을 ▲1월14일 ▲2월6일 ▲3월7일 ▲3월13일 ▲5월31일로 옮겨 삼성전자 승리가 점쳐졌다. ITC 판결은 최종판결 후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ITC는 이번 결정을 근거로 애플에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애플은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다.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해당 제품은 애플이 퀄컴 베이스밴드칩(통신칩)을 사용하기 이전 제품 즉 ▲아이폰 ▲아이폰3G ▲아이폰3GS ▲1세대 아이패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 모델이어서 매출에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판결을 근거로 진행이 예상되는 손해배상이 문제다.

이에 따라 애플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협상은 오는 8월 이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8월1일(현지시각)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예정돼있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4건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건의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서 예비 무효 판결을 내 부담을 덜었지만 나머지 2건이 문제다.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1건만 걸리면 진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당사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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