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특허 공익 저해 우려’ 서한 전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편드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ITC는 오는 3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수입금지 소송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24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4명은 ITC에 ‘표준특허 소송 제기를 인정하면 산업과 소비자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의 서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표준특허 침해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 표준특허를 인정치 말라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된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의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삼성전자 특허 4건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770만6348(348특허) ▲748만6644(644특허) ▲745만114(114특허) ▲677만1980(980특허) 등 4건의 통신특허 등이다. ITC는 최종판결을 4차례나 연기하며 348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여부와 시장 영향 등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라는 결론을 유지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켜가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상원의원의 서한은 삼성전자 패소 판결이 날 경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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