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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개정 게임법 공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22일 공포했다. 법 시행은 오는 11월 23일부터다.

문체부는 법 개정이유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업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정 게임법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현재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 등이 있다.

법 시행 이후 이르면 올 연말 신설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가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게임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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