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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위 상대 950억원 과징금 소송 ‘패소’

- KT, “과징금, 2005년 손실 처리로 재무부담 덜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여왔던 950억원 규모 과징금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 관련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의 출발은 2005년으로 거슬러간다.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양사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2005년 KT에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러자 공정위는 2009년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95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또다시 KT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KT 관계자는 “2005년 당시 회계상 손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재무적 부담은 없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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