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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과열경쟁 주도 SKT-KT, “네 탓이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SK텔레콤과 KT가 강하게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방침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방통위는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로 SK텔레콤과 KT를 지목했다. SKT는 12월, KT는 1월 시장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시장경쟁 주도와 관련해 차이가 미미해 양사 모두를 경쟁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T와 KT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KT는 "경쟁사(SKT)가 12월에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KT가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SKT도 "최근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KT와 LGU+간 LTE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SKT는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SKT, KT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적은 위반율을 기록한 LGU+는 정부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LGU+는 "정부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시장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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