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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 실효성 없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3 07:53:49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보조금 과열 경쟁과 관련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통신3사는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동통신 사업자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총 118억9000만원에 SKT 22일, KT 20일, LGU+에 24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결정 이후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 가입자 모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방통위가 추가 제재 여부를 1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영업정지 제재 결정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통사마다 20여일간의 영업정지에도 불구 과열마케팅 경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통위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 이통사들의 과열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 과태료 수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영업정지와 함께 이통사들은 SKT 68.9억원, KT 28.5억원, LG유플러스 21.5억원 등 총 11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이통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총 7조7950억원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받은 과징금 규모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 수준이다. 때문에 방통위 내부에서도 제재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까지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과장부터 시작해 국장, 실장이 정책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적극적인 의견개진보다는 다양한 안을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질적으로 단말기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규제를 하냐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비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폰 가격은 일부 저가 모델도 나오고 있지만 인기 있는 모델들은 100만원 안팎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구매시점, 장소, 사업자 전략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는 오히려 통신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을 규제한다는 것은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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