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금융당국·경찰청,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 발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04 09:57:06
- 파밍 피해 막으려면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4일 보이스피싱에 대한 합종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3건(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의경보를 발령한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파밍 피해 예방요령을 함께 공지했다.
먼저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유의해야 한다.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하고,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인증(우리)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가입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열람을 삼가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부탁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경보 발령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 등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파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