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SK커뮤니케이션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진행된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SK컴즈 측의 관리부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배호근 부장 판사는 “SK컴즈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SW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컴즈는 원고 288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약 3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SK컴즈로서는 어마어마한 위자료 폭단을 껴안게 될 수도 있다.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SK컴즈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방문자수와 페이지뷰와 검색 점유율도 정체상태다.
실적도 좋지 않다. 지난 해 19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손실 3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해 10월에는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약 250명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에서 포털업체가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SK컴즈 입장에서는 특단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SK컴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결문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식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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