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2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SK컴즈 측의 관리소홀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배호근 부장 판사는 “SK컴즈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컴즈는 원고 288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SK컴즈 해킹사고로 진행되는 집단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SK컴즈 측의 손을 들어 준바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재판에서는 중앙지법 재판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원고 측 변호인이 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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