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적 도매제공 사업자 지정 연장 필요…보조금 규제 차등 적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의무적 도매제공 사업자 지정제도와 대가 산정 방식 제한 3년 한시적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활성화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 법의 일몰을 추진하기에는 국내 통신시장이 변화가 없다.”
31일 명지대 법과대학 홍명수 교수<사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은 네트워크를 기존 통신사에게 빌리는 대신 소비자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사업자다. 투자 대신 요금인하를 하는 셈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통신상품 및 단말기 유통구조가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를 묶어 팔고 보조금에 따라 변수가 커 요금제 장점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내 서비스는 2010년부터 본격화 돼 작년까지 26개 사업자가 127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년 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적 도매제공과 대가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이 법은 올해 3월 효력이 끝난다.
홍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 숫자는 늘었지만 서비스 다양성 등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독립적 형태로 기존 통신사(MNO)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유통 채널 지원과 단말기 보조금을 회사 규모에 따라 차별 규제하는 등 정부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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