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여신법 개정 두고 업계 충돌…카드사, 수수료 인상 추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오는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개정을 두고 카드, 통신 등 관련업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따른 수수료율 때문이다.
2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통시사업자 부담 가중으로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비판했다.
여신법 개정안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요구를 금지하고 신용카드가맹점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카드업계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과다로 비판을 받아왔다. 카드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대부분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분을 대형가맹점에서 메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그 업계가 진행하는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물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요금 카드수수료 인상 역시 이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현재 카드사는 1.5%대 수수료를 1.8~2.0%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연간 900~1200억원 가량 통신사 부담이 늘어난다.
통신사 카드결제는 대부분 통신요금 자동이체다. 수수료 인상은 은행 자동이체 전환, 제휴할인 폐지 등으로 이어져 고객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 3사는 올해 2500여억원을 수수료로 낼 전망이다. 통신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매년 20%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근거자료 없이 수수료율 수치만 일방적으로 통보해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다”라며 “실제로 신용카드 축소 방안 및 가맹점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재조정을 두고 ‘정부가 카드사 살리기를 위해 전체 산업을 희생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카드 수수료 조정은 영세 업종에 대한 카드사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문제였다. 이 조정을 빌미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챙겨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드사 수익 감소분을 다른 분야에서 메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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