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공정위)는 육질에 문제가 있는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광고한 부분이다. 쿠팡(www.coupang.co.kr)은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으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CHUCK RIB, 갈비 덧살로 불리며 중저가 갈비의 종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 건은 2011년 8월에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모두 환불 조치 등을 했다”며 “당시 검수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후 과장광고를 중점적으로 보는 전담팀을 두고 4단계 절차로 검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시 소갈비를 구매했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책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작년 연말에 소비자 민원이 들어와 올해 1월부터 조사를 착수해 10월에 결과가 나왔다”며 “기존 오픈마켓은 (검수 등 절차가) 정비가 됐는데 소셜커머스는 한참 커지는 시장이라 법위반 사례가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쿠팡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쿠팡은 소갈비 건을 포함하면 2차 위반이다. 소갈비 허위광고 이전에 쿠팡을 포함한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과태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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