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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법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총 13개. 티켓몬스터는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코리아는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각각 시정조치 명령,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위반한 법령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인정보보호 법규로 방통위 현장조사결과 법규 위반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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