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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자 정보공개 청구 첫 사례 나와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올 3월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청구 요청에 따른 명령 사례가 나왔다.

지난 8월 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 게시한 총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제4분과 전체회의를 열어 요건을 불비한 3개 계정을 제외한 총 24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부는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정보 제공 명령을 발령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주장자는 먼저 해당 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을 먼저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거절하면 문화부 장관에게 정보제공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난 해 저작권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권리자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신원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병한 위원장은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원하는 권리주장자가 침해혐의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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