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연구원은 전 금융권역에 대해 타 금융회사 발급 OTP(One Time Password)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발급 받은 고객이 타 금융회사에서 O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역에 대해 타 금융회사 발급 OTP에 대한 ‘온라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해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3년 1월부터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OTP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OTP 온라인 등록의 보안성 위협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OTP 최초 발급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발급하고 온라인 등록시 공인인증서, OTP정보(일련번호 등)를 통해 재차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보안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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