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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외교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키로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공공부분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대기업들이라도 국방, 외교, 치안 분야 사업에는 예외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중 대형 SW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정부와 국회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이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에 따라 이들 대기업도 공공부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상호출자집단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도의 시스템 통합능력, 사업관리 능력, 위험관리 대응능력, 전문성과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지 ▲대기업 참여를 제하면 해당 사업의 품질보장과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지 등이다.

지경부는 매년 정기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 결정해 고시 '별표'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SW업계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초기에는 불가피한 때에만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향후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SW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 참여 가능한 사업을 판단하는 심의위원의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I 대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경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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