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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논의

- 폐지여부에 따라 18대 대선 선거운동 형태 바뀔수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5항(제한적 본인확인제)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만큼,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때문이라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일명 인터넷 실명제)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포털의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들이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내 처음으로 등장해 ‘인터넷 실명제’로 명명됐다.

선관위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지만 본인확인제라는 절차의 의무가 위헌이 된 만큼 공직선거법에 있는 인터넷 실명제 역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이 폐지될지 안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기”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24일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갖고 헌재의 판결과 관련,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헌재의 판단과 동일하게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번 18대 대선기간에도 본인확인 절차없이 게시물과 덧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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