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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사건 수사 안개속으로…검찰, 기소중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중단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SK컴즈의 35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이성범 검사는 “이번 기소중지는 해킹 용의자를 찾지 못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용의자를 검거하면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SK컴즈 서버를 해킹한 용의자가 중국 IP를 사용해 탈취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했으나, 용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검찰이 기소중지를 결정한 것.

한편 현재 경찰과 검찰은 중국과 미국의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용의자 검거에 실패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도 밝히기 힘들어졌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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