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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멕시코산 세탁기에 예비 반덤핑 관세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최고 82.41%에 달하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세탁기는 9.62∼82.41%, 멕시코산 세탁기는 33.30∼72.41%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예비 판결이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 상무부의 최종 판결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서 반덤핑 관세가 줄어들거나 상무부의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미 상무부는 월풀이 제기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 한국 정부의 부당 보조금 지급과 덤핑 수출을 인정했지만 ITC가 관련 산업의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번 예비 판결은 월풀이 한국 3대 브랜드, 그러니까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줬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세탁기가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미국내 가전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월풀의 작년 매출 187억 달러 가운데 세탁기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산 대우일렉트로닉스 제품은 최고 82.41%, LG전자 12.15%, 삼성전자 9.62%씩의 관세를, 멕시코산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최고 72.41%, 다른 회사 제품은 11.36%씩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예비 판결이 특정 업체의 주장만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실제로 멕시코산 월풀 세탁기에도 72.41%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스웨덴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세탁기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ITC가 최종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분석된다.

이번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최종 결정은 이르면 12월, 혹은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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