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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세탁기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이유로 한국 업체가 생산한 세탁기에 최고 7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 3개 가전 업체의 세탁기 생산 판매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대우일렉트로닉스에 71%에 이르는 상계 관세율을 적용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각각 1.2%와 0.22%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한국 업체들이 세탁기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저금리 금융 지원과 근로자 훈련 기금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월풀의 주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 같은 월풀의 제소에 따라 한국 가체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서 덤핑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7월 27일까지 이와 관련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이 나오기 전 발표되는 중간 조치다. 관세 부과가 확정되려면 상무부가 최종 판정을 내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미국 세탁기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는 같은 이유로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ITC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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