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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 금지, 관련업계 강력 반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1 07:49:33
- 게임법 시행령에 점수보관 금지 명시…산업계, 전자적 처리장치 통한 점수보관 요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 금지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게임법 시행령에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장에서는 고객 점수를 보관해주는 것이 관례로 통했다. 시스템 상에 점수가 보관되지 않아 이용자는 매번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영업에 한계를 느낀 탓이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점수보관증을 써주고 고객을 유치해왔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이 점수보관증을 환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문화부가 게임법 시행령에 관련 규제 내용을 담게 된 것이다.
이에 20일 한국어뮤즈먼트협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간담회를 개최, 정부의 규제조치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장치에 점수보관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없이 시행령이 확정돼 게임장 영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게임법 시행령에 장부나 증표에 의한 점수보관은 금지하지만 단서조항에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한 점수보관의 경우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된 채 발표됐다.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협회장<사진>은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한 점수보관 조항이 국무회의에 가면서 (시행령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부분이 영업자 준수사항이니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게 협회장 설명이다.
강 협회장은 “게임위가 보관대상화 하겠다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안에 되겠느냐”며 “서버에 점수를 내장하면 환전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 협회장은 성인 아케이드게임을 보는 외부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 “(성인용 아케이드게임기에) 시간당 1만원 이상 넣지 못하고 실투입금액은 통계적으로 시간당 2500~3000원”이라면서 “시간당 2500~3000원 투입이 (사행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규 에프투시스템 대표(부회장사)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한 게 종이 보관증말고 기계에 전자적 처리장치를 넣어서 사용하자였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에 들어 있다가 빠졌다”며 “(점수보관이 법으로 금지되면) 사람들이 게임장에 오지 않는다.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한 점수보관으로) 게임을 이어서만 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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