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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업계, ‘게임 점수보관’ 규제 철회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23 13:47:48
- 업계 “건전 게임까지 피해”…운영정보표시장치 의무 도입에도 반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이 업계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점수보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청소년 경품게임의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의무 도입도 반대했다
이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시행령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개∙변조가 의심돼도 심의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개∙변조를 거쳐 성인용 게임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번 시행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건전 아케이드 게임의 피해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
이와 관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협회)는 “‘철권’이나 기타 레이싱 게임류는 사용자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고 이를 다시 불러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제작됐고, 대부분의 신형게임기는 이를 보편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발표된 시행령대로라면 한국만 이런 류의 게임기를 서비스하지 못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사용자가 쓰다 남은 점수는 개인의 재산이므로 업주는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수차례의 법원 판례를 이를 완전히 뒤집은 내용“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협회는 ‘청소년 경품게임의 운영정보표시장치 의무 도입’도 반대하고 나섰다.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는 2006년 당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의 불법 유통 및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성인용 게임기에는 OIDD 설치가 의무다.
이번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OIDD가 인형뽑기 게임이나 사탕 게임기에도 적용된다. 협회는 사탕 게임기를 출시하더라도 OIDD 설치에 따른 게임위 기술심의료 100만원과 심의기간이 45일 추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아케이드=불법’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게임 기준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기준을 재설정하도록 업계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문화부를 상대로 조만간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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