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중 ‘암호화 기술 적용’ 항목 지원 위해 개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지난달 출시한 ‘한컴오피스2010SE+’에는 이전 제품에선 볼 수 없었던 ‘개인정보 탐색기’란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끈다.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담긴 한컴오피스 파일을 탐색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한컴측은 고객들이 해당 법규를 수월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15일 한창동 한컴 컨설턴트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존 한컴오피스에도 일부 키워드를 걸러내는(필터링) 기능은 존재했으나, 컴플라이언스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탐색기’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탐색기는 한컴오피스로 작성된 문서 암호 설정 기능 뿐만 아니라 파일 내 개인정보 내용만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한컴오피스의 ‘한컴 문서찾기’에서 필터링 기능과 암호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한 컨설턴트는 “개인정보 탐색기가 지원하는 패턴은 모두 7가지로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P주소 ▲이메일주소 등 이다. 해당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열이 있는 파일은 모두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PC내 저장돼 있는 ‘.hwp’ 파일 내부에 ‘831231-1234567’이란 문자열이 있다면 해당 파일의 위치와 생성일자 등을 알려주고, 이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하거나 공유할 때도 개인정보 탐색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탐색기는 개인정보의 특정 패턴을 인식하고 있어, 관리자가 원할 경우 숫자, 문자열을 별표(*) 등의 특수문자로 변경해준다.
그러나 개인정보 탐색기가 만능은 아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오피스파일을 검색해야한다는 점과 한컴에서 지원하는 7가지 이외의 패턴은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유출방지(DLP) 솔루션, 디지털콘텐츠보호(DRM) 솔루션에 비해서는 편의성이나 보안의 강도가 낮으나 오피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며 “다양한 파일형식과 패턴을 지원한다면 독립 솔루션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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