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일 배심원 평결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자바(JAVA) 특허 침해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다투던 구글과 오라클의 공판이 끝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윌리엄 알서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사는 “오는 7일에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고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안드로이드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당장 안드로이드 기기 당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알서프 판사는 4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종합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평결을 내놓지 못한다고 밝히자 알서프 판사는 평결을 7일로 연기했다.
알서프 판사는 이번 공판과 관련해 배심원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내줬다. 4가지의 질문은 오라클이 보유한 37개의 자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구글이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관련돼 있다.
통상 미국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판사가 평결을 선고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안드로이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알서프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번 소송과 관련된 추가조사나 기사, 블로그를 참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2009년으로 되돌아간다. 2009년 4월 오라클은 자바 원천기술을 보유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며 자바의 모든 기술특허를 함께 취득했다.
오라클은 이듬해 8월 구글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 배포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오라클의 주장은 자바가상머신(JVM)을 그대로 안드로이드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는 자바를 기반으로 리눅스커널을 올린 모바일 운영체제다. 여기에 JVM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오라클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안드로이드에 달빅가상머신(DVM)을 탑재했다”고 답했다. DVM은 자바 API대신 아파치 하모니 자바 임플리멘테이션(AHJI)을 사용했다. 그러나 스트럭처 구조는 동일하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된 바 있다.
두 회사는 법정 심리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매번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했다. 구글은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며 모바일 관련 저작권을 강화했고, 오라클은 자바 원천기술을 구글이 사용하고 있다는 문서를 입수해 제출하기도 했다.
법정 공방에 끝이 보이지 않자 알서프 판사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페이지(구글)와 래리 엘리슨(오라클)를 소환해 협상테이블을 만들었다. 판결을 내리기 힘든 사안이고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지난달 공판이 재개되면서 평결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기업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진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자명해보인다. 소송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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