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위반한 국내법, 한 두개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글 각 제품별 개인정보나 행태정보를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염흥열 교수(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는 26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리더스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염 교수는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구글측은 사용자 편의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침을 변경했다고 하나, 다양한 행태정보의 결합으로 구글이 통제할 수 없는 감시자(Little Brother)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구글은 사용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해 시행했다. 이 정책은 구글 검색, 구글 메일(Gmail), 구글 캘린더, 유튜브, 피카사 등에서 각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구글은 검색, 유튜브, 구글 메일, 피카사 등 각 제품별로 개인정보정책을 별도로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검색에서 사용됐던 정보는 사용자 동의하에 다른 서비스로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품별로 파편화 돼 존재하던 개인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새로운 개인정보가 만들어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염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구글은 인터넷기업으로 광고가 주 수입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염 교수는 구글이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이번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과 무관하게 여전히 사용자의 선택을 보장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변경된 구글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글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 정책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급방침 변경이 주요 쟁점은 아니다”=이날 발제 이후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이 국내 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한 패널토의도 개최됐다.
구태언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하는 것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구글의 변경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살펴보면 이미 많은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와 별도로 각 제품별로 수집돼 활용되던 개인정보가 통합돼 구글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변경이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이용방법이므로 이것이 위법이라고 해석하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도 구글의 취급방침 변경이 큰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구글의 정책변경의 문제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라며 “오히려 구글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구글 대시보드)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보고 배워야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주목해야할 점은 특정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급방법을 변경하는 데 있어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지, 수집목적을 특정화 해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강행 추진, 보고만 있어야 할까?=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을 국가간 연대로 풀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등 각국의 규제기관이 공조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각 국가 규제기관들은 구글의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은 전세계 동시에 이뤄졌다. 구글의 강행으로 유럽, 일본,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개인정보보호 연합(APPA), 홍콩, 호주 등에서는 구글에 개인정보침해 소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구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염 교수는 “유럽, 일본 등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과 연대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서비스간 개인정보 통합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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