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과 약속’ 위반 대리점 제재…‘휴대폰 가격 상한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대리점 통제를 강화한다. 오는 5월부터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SK텔레콤이 만든 ‘고객과 약속’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한다. 고객과 약속에는 ‘휴대폰 가격 상한제’ 등이 포함됐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하성민)은 오는 23일부터 고객과 약속을 전국 2200여개 안심대리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과 약속은 SK텔레콤이 만든 대리점 개선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가격 ▲쉬운 상담 ▲기기변경 시 중고폰 가치에 상응하는 할인 ▲2세대(2G)~4세대(4G)까지 단말기 선택권 제공 등이 골자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3회 이상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삼진 아웃제도도 도입한다. 삼진 아웃제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위반 대리점을 사용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신고자에게는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종이 없는 대리점’을 확대한다. 오는 6월까지 안심대리점 전체를 종이 없는 대리점으로 만든다. 모든 절차는 태블릿PC로 이뤄진다. SK텔레콤 서버에서 업무가 진행돼 대리점에는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작년 9월부터 300개 매장에서 시범 서비스를 해왔다.
투명한 가격을 위해서는 휴대폰 가격 상한제를 공식화 했다. 휴대폰 가격 상한제는 대리점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없게 한 제도다. 덤터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기기변경을 하며 발생하는 중고폰은 SK텔레콤이 시가로 매입한다. 향후 납부할 요금에서 최소 2만원 최대 4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롱텀에볼루션(LTE)와 스마트폰에 치중했던 단말기 제품군은 일반폰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우선 이달 말 3세대(3G) 일반폰을 출시한다. 기존 유통재고 포함 6~10종의 일반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전략이다. 2G폰 신제품 출시도 약속했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이동통신으로 고객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생활가치 혁신’ 기조 아래 휴대폰 가격표시제 선제 시행과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에 이어 고객과의 약속을 선언하게 됐다”며 “고객이 SK텔레콤 유통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과 약속을 발굴하기 위해 T월드(www.tworld.co.kr)에 ‘고객과의 약속 참여 게시판’과 전용 콜센터를 마련했다.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에게는 100만원 상당 상품을 줄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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