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4462곳 점검, 560곳 위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 매장 10곳 중 1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직영인 대리점보다는 3사 제품을 함께 파는 판매점이 위반 사례가 많았다.
지식경제부(www.mke.go.kr 장관 홍석우)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 위반율은 12.6%라고 1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1월9일부터 20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446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560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은 가격 미표시가 470개 공짜폰 표시 97개 출고가 표시 51개 순이었다. 중복 위반 업체는 58개다. 대리점보다는 판매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리점은 85개 판매점은 475개가 걸렸다. 온라인사이트 업체는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560개 매장과 온라인 업체 2곳은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 및 향후 추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추후 위반하면 과태료(20~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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