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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국세청 IT사업, IT대기업 참여 어디까지 가능할까 … 관심 증폭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주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일정 규모이상의 IT프로젝트를 발주한 정부기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와 맞물려 최근 2302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전면개편 사업을 발주한 국세청 프로젝트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409억원 규모의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1단계 사업’을 발주, 공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3년 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가 수주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발주될 2, 3단계 사업자의 선정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 관계자는 “일단 1단계 사업의 경우 400억원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우선 대기업 IT서비스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2, 3차 사업자가 바뀔 경우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 측과 논의 중인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난이도가 높고 품질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중소기업이 이를 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법안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표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1차 입찰 때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과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도 허용키로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중요도나 성격에 따라 조율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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