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IT 시장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10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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