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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KT 스마트TV 접속차단에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KT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KT가 이날 오전 9시부터 트래픽 과부하를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TV와 연결된 인터넷을 차단한 데 따른 것이다.

KT는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 된다면 머지않아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망중립성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의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다”라며 “스마트TV 이슈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고 오는 15일 올해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방통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강행한 것을 두고 관련 약관과 관련법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9일 방통위는 “KT가 실제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실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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