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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사업 허가신청 4월에나 가능

-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고시 개정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이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시 심사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허가시 심사사항으로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일시출연금)계획을 삭제하고 이용자보호계획을 추가 하는 등 기존 7개 심사사항을 4개로 축소·보완했다.

먼저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심사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그 배점을 상향조정(5점→10점)했다. 해당 허가신청법인의 직접적인 기간통신사업 제공능력과의 관련성이 약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하향조정(16점→11점) 했다.

또한 과거에는 주파수 할당공고 시 일시출연금(주파수 할당대가)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허가심사에 가점(2점)을 부여했지만 일시출연금의 가점항목과 관련 조항(심사절차, 납부, 가점 계산방법 등)도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기한의 기산일을 허가신청일에서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종료일로해 허가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심사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2개월안에 최종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공고가 안될 경우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1~2개월 지연돼 불필요한 오해를 사왔다.

이와 함께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된 계량평가 시 자료 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60점→40점)해 신청법인간 변별력을 높이고, 자금조달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망구축 비용 및 초기 운영비용을 감안한 최소한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신청법인의 진입을 유도하고,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을 담보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등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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